아동학대
아동보호 전문기관 안내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 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*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지역의 기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.
- * 괄호안 숫자는 해당지역에 설치된 기관 수입니다.
지역 | 기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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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|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|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(범일동) (48742) | 051-791-1360 |
부산 |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|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0-1 화명대림타운상가 4층 405,406호(616-786) | 051-711-1391 |
부산 |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|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(602-827) | 051-791-1391 |
부산 |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(48101) | 051-715-139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