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
아동보호 전문기관 안내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 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*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지역의 기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.
- * 괄호안 숫자는 해당지역에 설치된 기관 수입니다.
지역 | 기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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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|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, 4층(간석동) (405-807) | 032-424-1391 |
인천 |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|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(주안동) (22134) | 032-434-1391 |
인천 |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, 5층 504, 505호(계산동, 삼환1빌딩)(21050) | 032-515-1391 |